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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리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로 떠들썩한데 정작 제대로 된 전문은 없고

의료민영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더라, 이제 의료민영화되서 감기걸리면 100만원된다더라 등의 카더라통신만 

난무하여서 답답한 나머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았다.

먼저 무슨 감기걸리면 100만원, 꼬메는데 30만원 이런건 헛소리라고 보면 된다

이는 의료보험민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전국민이 의무로 가입해야하고

이번 정책과 당연지정제(오로지 건강보험과만 계약) 폐지는 전혀 상관없다

원문 어느곳을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고 언론에도 나와있지 않다.


먼저 의료민영화의 논란이 나온 곳은 정부의 "4차 서비스 활성화 대책" 의 의료부문이다.

여기에 대한 원문이 궁금하면 기재부에 들어가거나 포털에서 검색하면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보건․의료 서비스


▪새로운 시장 ․ 사업모델 창출: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진출입 규제 완화: 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설립 

▪의료수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4차 서비스 활성화 대책> 원문에서 그대로 펌


->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자법인설립 허용(부대사업 확대)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촉진,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

-> 남용방지장치 및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완방안도 병행


먼저 의료 자법인 설립허용,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원문의 글을 좀 풀이해보자면


현재까지 의료법인은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자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구내식당,산후조리원 등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렸었다.(부대사업도 8개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의료인이 의료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부대사업도 직접 경영하다보니

전문성이 미흡하고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병원수익이 악화로 병원의 폐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 병원 폐업률(%, 대한병원협회) : (08)6.6 → (09)8.1 → (10)9.4


* 참고로 학교법인(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 등)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


인터넷이나 sns 등에 떠도는 글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법인의 자회사는 의료업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회사가 의료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비영리병원, 흔히 말하는 민영화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다.)

(참고상식: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등 모든 진료와 

관련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에도 사용한다.)


그렇다면 왜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걸까?

그래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다.


"네. 언론에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그것을 막아내자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36년 동안 지급했던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취지였습니다.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금방 이해 못 하실텐데요. 지금 정부가 보험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유지하고 부족한 치료비를 의사, 혹은 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직접 받아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6년간 지속된 제도인데요. 이런 것이,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이번에 원격의료, 그리고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이런 것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의료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치의료 문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관치의료 타파가 또 어제 모인 행사를 한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


<전원책의출발새아침 인터뷰 내용펌>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7673&s_mcd=0214&s_hcd=01


협회장님 말씀대로 언론에서는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로 많이 보도가 되어있다. 여기서 치료수가가 원가이하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것도 모인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을 볼 수가 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싸다. 이는 건강보험이 잘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사분들의 희생이기도 하다. (성형외과 등의 보험료가 적용안되는 부분은 제외)

즉, 다른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희생하고 있다.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원문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되고 ,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건 언론 등에서 별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의료법인간의 합병이 허용됬을 때의 사례를 살펴보자

A라는 의료법인이 환자가 거의 없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A의료법인의 능력좋은 의료진들이 다른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폐업까지 하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생긴다.


이런 장점을 원문에 적어두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으로 인해 초거대병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물론 병원이 많기 때문에 독과점은 불가능하겠지만, 뭔가 공룡기업에 대해선 부정적인 선입견이 든다.


그리고 법인약국의 설립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약국은 법인이 아닌 개인(약사,한약사)만 열 수 있었다.

물론 여기의 직원들은 무조건 약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식으로 법이 마련될 듯 보인다.

지금까지의 약국이 동네 슈퍼였다면 법인약국은 편의점으로 비유하면 딱 맞을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경영면에서는 법인약국이 좋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법인약국이 지금 편의점들처럼 프렌차이즈화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의료민영화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찾아본 것이다

요즘 sns 나 인터넷에 정보가 넘친다지만 사실이 아닌 헛소리도 엄청나게 넘치는 것 같다.



잘못된점은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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